어려운 상황에서 다들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나요? 심리는 여전히 얼어있는데, 부동산 시장과 금융시장은 매우 핫합니다. 금융시장은 사람의 불안감을 타고 오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작금의 상황이 이전에 기대했던 것보다는 더디게 개선이 되고 있어서 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얼마 전에 일 때문에 한국 출장을 2주간 다녀왔습니다. 저도 이제 캐나다 BC 주 생활이 4년에 접어들어서인지 한국의 분위기와 생활이 조금 어색하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특히나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필요한 현재 시점에서, 깨끗한 공기를 편안하게 마실 수 있고, 또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캐나다가 더 편하고 안전하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에 있는 식구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함께 나누지 못해 너무 아쉬웠지만 한편으로는 감사하다는 생각도 들더군요. 그러니 여기서 지내는 모든 분들께서 더 나은 기분으로 더 건강하게 지내셨으면 합니다.
원래 계획은 6편에 취업, 사업 그리고 이민을 포함해서 저의 글을 완결하려고 생각했습니다만, 최근들어 이민에 대한 정보가 어쩌면 많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민 편은 따로 다루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사업과 취업에 대해서만 정리된 것을 올리겠습니다. 저도 최근 영주권 신청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기서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한 일이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하긴, 무엇이든 감사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감사하게 여긴다면, 모든 것이 소중하고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도 더 의미 있고 더 깊이가 느껴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럼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먼저, 알게 된 정보들은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자료들이오니 본인이 직접 다시 확인하셔도 되지만 믿고 보셔도 된다 약속드립니다. 또한 자료들은 정부 자료를 요약 또는 발췌한 부분이라는 것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시작하기 전 항상 앞서 말씀드렸듯 제가 이전에 썼던 글과 앞으로 작성할 글은 큰 카테고리로 구분을 하여 안내 드립니다. 이렇게 알려드리는 것이 정보를 찾고 보시는 입장에서는 나을 것 같아서 정리해 봅니다. 제가 작성했던 게시물들과 정보에 대해 미리 목차를 살펴보시면 아마 나중에 필요하실 때 찾아보시기 쉬울 거 같아서 남깁니다.
1. 정보를 구할 수 있는 곳 -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2. 캐나다 BC주 새 이주민 정보 2 - 집(렌트/매매)
집(렌트/매매) 구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죠 ? 저도 한 달 살기 하러 왔다가 갑자기 머무르게 되어서 집 구하려고 첫 한 달 중 반은 집 찾고 계약하고 하는 것에 시간을 많이 소요했습니다. 여기에 올려놓았습니다.
3. 캐나다 BC주 새 이주민 정보 3 - 의료/병원/보험
한국 같으면 바로 병원 가면 되는데, 여기선 왠지 참아야 할 것 같고 걱정만 앞서시죠? 주변에서 의료 서비스가 느리다고들 하는데 제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시게 되면, 더 편하고 존중받고 또 정확할 수 있습니다. 아프시면 참지마세요. 여기 이민자들은 무상 의료잖아요. 부럽습니다~~
4. 새 이주민 정보 4 - 운전 등(면허증/교통)
운전(면허증/교통) - 20년간 보관만 하던 솥뚜껑 면허증을 여기와서 처음으로 핸들을 잡게 되었습니다. 저희 애기엄마 얘깁니다. 그런데 여기와서 교통 교육을 받은 애 엄마가 저보다 이곳 교통 문화와 규칙, 매너에 대해서 더 빠삭합니다. 이제 혼자 고속도로도 탑니다. 겁내지 마세요. 아는 게 힘입니다!
5. 교육
갑자기 준비 안 하고 온 거라서, 4명의 애들이 매년 학교를 바꿔 다녀야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진학(아직 대학 진학 할 자녀가 없습니다)에 대한 건 몰라도 학교에 대한 건 좀 아는 거 같습니다.
6. 취업/사업/이민
어렵습니다. 그래도 많은 길이 있더라고요. 힘내세요 파이팅입니다! 한국에서 노력하던 것만큼 하면 사는데 지장 없을 거 같습니다. 여기선 사람한테 스트레스 안 받아도 됩니다. 여기 식으로 생활하면요. 그리고 이번 편을 준비하면서 느낀 것은 캐나다 주정부와 연방정부는 시민이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내용들을 참 쉽게 그리고 공평하게 잘 공유될 수 있도록 일원화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복잡하게 찾아야 하거나 또는 담당 부서의 직원 간에도 같은 내용을 틀리게 정보를 접하는 경우가 많은데, 캐나다는 참 국민을 위한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개인적인 일로 밴쿠버 영사관을 찾은 적이 있습니다. 분명 홈페이지에 있는 정보를 몇 번씩 확인하고 방문을 했는데, 온라인상 정보가 잘못되어 있는 것을 '왜 그것도 모르냐'는 식으로 응대해서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영사관 직원은 모두 캐나다에서 사시는 분들로 뽑아야 하는 게 정서와 수준에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ㅎㅎ 여담입니다. 자! 그러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실 취업과 사업에 대한 정보들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두 여러분도 찾으시면 쉽게 찾을 수 있는 정보들이니 정보 찾는 것에 인색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취업과 사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 외에도 여러분의 거주자격 즉 영주권과도 밀접하게 관계가 있어 다들 관심이 많은 거 같습니다. 저도 최근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많이 알아보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찾는 것이 없어서 실망스러울 때도 있었지만 때론 캐나다의 사회적 체계가 잘 만들어져 있어서 뜻밖에 무척 감사해야 하기도 했습니다. 그 내용들을 여기에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취업과 사업
사회 보험 번호
캐나다에서 일하거나 정부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혜택을 받으려면 사회 보험 번호 (Social Insurance Number, SIN) 가 있어야 합니다. 캐나다에 도착하면 SIN을 서비스 캐나다(Service Canada) 사무소에서 반드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전화를 하거나 웹사이트에서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를 알아보십시오.
무료 전화: 1 800 206-7218(“3”을 누르십시오)
영어나 프랑스어를 못하면 통역할 사람을 데리고 가면 됩니다. SIN은 비밀(비공개 정보)입니다. 중요한 개인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SIN 보호 방법을 배우십시오.
구직
WorkBC(워크 BC) 취업 서비스 센터 (Employment Services Centre)는 구직과 입사 지원을 돕습니다. WorkBC 센터는 주 전역에 있으며, 다양한 구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캐나다 고용 시장 이해를 돕고 더 나은 일자리 취업 계획을 도울 수 있습니다. WorkBC는 구직 자금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일부 경우, 교통, 안전화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새로운 일을 시작하도록 돕습니다.
가까운 WorkBC 센터를 찾으십시오. 사이트에서는 한국어로도 진행되니(페이지 언어를 한국어로 바꾸시면 됩니다. 페이지의 맨 아래에 언어 선택이 있습니다~) 겁내지 마시고 필요한 것들 찾아서 알아보시고 도전하세요. 알아보시는 것만큼 얻으실 수 있습니다. 파이팅입니다!!
WorkBC는 특정 직무 훈련과 실무 연수도 제공합니다. 이는 실무 경험에 도움이 됩니다. 일부 경우,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생활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 프로그램에서 고용주에게 급여나 훈련 보조금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고용주도 훈련생이 경험을 쌓는 동안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곳
구직을 https://www.workbc.ca 에서 시작하십시오.
BC 주 정부 웹사이트는 일자리를 찾고 다양한 직업을 알아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훈련 프로그램을 알아보고, 온라인 진로 계획 도구를 이용하며, BC 주 경제와 산업, 직업 전망에 관한 자료를 읽어볼 수 있습니다. WorkBC 취업 서비스 센터도 방문할 수 있습니다. 구인 광고 게시판이 있으며, 컴퓨터로 일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곳 직원과 상담하십시오.
구직을 도울 수 있습니다.
기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거주지 이민자 봉사 단체 담당자에게 말씀하십시오. 동종 분야 종사자와 연결해 주거나 직업 박람회에 데리고 갈수 있습니다. 구직과 관련한 여러 주제 (예: 구직 기술, 종업원의 권리와 책임, 캐나다의 직장 문화)를 한국어로 다루는 워크숍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이민자 봉사 단체를 찾으십시오.
연방 직업 소개 은행(Job Bank) 웹사이트에는 구인 광고와 채용 정보가 있습니다.
https://www.jobbank.gc.ca/home - log in이 필요합니다.
구직에 도움이 되는 취업 프로그램 수혜 자격을 알아보십시오.
공공 서비스 부문은 BC 주 최대의 고용주입니다. 다음 웹사이트에서 취업 기회를 알아보고 구인 광고를 보십시오.
- 지역 신문의 항목별(Classified) 광고란에는 구인 광고가 있습니다. 이는 인터넷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거주 도시나 타운의 구인 광고를 온라인으로 검색하십시오.
- 친구, 친척, 선생님, 이웃, 상담원 중에 일자리를 아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일자리를 찾고 있다고 말씀하십시오. 특히 이웃의 많은 분들과 공유하세요. 한국 분들끼리 얘기하는 것도 좋지만 현지 분들과도 가능하면 공유하십시오. 그들의 정보력이 훨씬 큽니다. (만약 한국이라면 외국이 주민들에게 정보를 물어보시겠습니까? 한국 분들께 정보를 물어보시겠습니까?)
- 상점, 카페, 음식점 등에는 구인 광고가 출입문과 창문에 붙어 있기도 합니다.
“help wanted”나 “hiring”, “seeking” 광고가 붙어 있는지 찾아보십시오.
- “구인” 광고를 도서관, 레크리에이션 센터, 식품점, 카페 등의 공용 게시판에 붙여 놓는 사업체들도 있습니다.
- 어떤 회사들은 일자리가 있어도 광고를 내지 않습니다. 일하고 싶은 회사가 있으면 직원을 채용하는지 물으면 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하면 됩니다. 거주지에서 아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여도 됩니다. 이들은 좋은 정보를 알려주거나 꼭 연락해 볼고용주를 소개해 줄 수도 있습니다.
- 대기업에는 대개 신입 사원 채용 전담 부서가 있습니다. 이를 인사부(human resources department)라고 합니다.
병원이나 호텔, 기타 대기업에서 일하고 싶으면 인사부에 직접 연락하여야 합니다.
입사 지원 방법
지원서
고유의 지원서를 구비한 회사가 많습니다.
필요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가서 지원서를 작성하거나 지원서를 집으로 가져와 작성하십시오. 주소, 전화번호, 근무 경력, 이전 고용주와 연락처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큰 회사는 지원서를 인터넷으로만 받기도 합니다.
추천인
일자리를 찾기 시작하기 전에 추천인을 어느 정도 확보하십시오. 추천인(reference) 은 나를 알고 나를 일자리에 추천하여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고용주는 추천인에게 연락하여 나의 자격을 물을 수 있습니다. 고용주에게 추천인들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려주어야 하며, 추천인의 주소나 이메일 주소도 알려주기도 합니다.
신원 조회서
신원 조회서를 요구하는 고용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신원 조회서(criminal record check)는 경찰에서 발급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범죄 행위(법을 어김)로 유죄 판결(죄가 있음)을 받은 적이 있는지 보여줍니다. 전과 기록이 있어도 여전히 일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과 기록이 있는 사람들을 채용하지 않는 고용주들(예: 학교, 어린이 돌봄 서비스 회사 등)도 있습니다. 신원 조회서는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력서
구직자에게 이력서(resume)와 자기소개서 (cover letter)를 요구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이력서와 자기 소개서는 흔히 캐나다에서 일자리를 구할 때 중요한 몫을 차지합니다. 이력서는 경력과 학력 요약서입니다. 자기 소개서는 지원자 자신이 그 자리에 왜 적합한 자인지 설명하는 짧은 편지입니다. 이력서의 형식과 기재 사항은 본국에서 사용하던 이력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캐나다의 고용주들은 이력서에서 무엇을 보는지 알아보십시오.
많은 경우, 자기 소개서는 취직 지원 시 이력서만큼 중요합니다. 자기 소개서는 고용주가 지원자를 더 잘 알게 되고 지원자의 소통 능력을 알아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기 소개서는 정식 서류입니다. 이는 특별한 규칙이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자기 소개서는 한 페이지 이내이어야 합니다. 자세한 연락 정보(지원자의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집 주소)도 있어야 합니다.
지원하는 회사가 이력서와 자기 소개서를 어떤 방법(예: 이메일, 웹사이트, 종이 지원서)으로 접수하고자 하는지 알아보십시오.
WorkBC는 이력서와 자기 소개서 작성을 도울 수 있습니다.
WorkBC 센터는 무료 워크숍도 제공합니다. 웹사이트에서 가까운 센터를 찾으십시오.
취업 면접
면접 시 고용주는 지원자의 학력, 기술, 경력 등을 질문합니다. 다음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 왜 여기서 일하고 싶어 하나요?
- 자신이 이 자리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자기 소개를 해보세요.
고용주는 지원자가 자신의 기술을 설명하기를 원합니다. 예상 질문에 대한 대답을 연습한 다음 면접에 임하십시오. 또한, 고용주는 지원자가 회사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회사에 관하여 알아본 다음 면접에 임하여야 합니다.
WorkBC 웹사이트에는 취업 면접 준비에 도움이 되는 정보가 더 많이 있습니다.
면접 시, 지원자도 고용주에게 질문하여도 됩니다. 예를 들면, 직무, 급여, 근무 시간, 휴가 일수 등을 질문하십시오. WorkBC 웹사이트에서 이력서, 자기 소개서, 취업 면접 등에 관한 내용을 읽어보십시오.
직업 개요
WelcomeBC(웰컴BC) 직업 개요(Job Profile) 웹 페이지에 대부분 질문에 대한 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직업 개요 자료도 BC 주 내 특정 직업의 현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웹사이트에는 새 안내서가 정기적으로 추가됩니다. 원하는 직업에 대한 안내서를 찾지 못하면 나중에 다시 찾아보십시오.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다음 기관에 문의하여도 됩니다.
• 국제 학력 평가 서비스(International Credential Evaluation Service, ICES)
• 국제 자격증 캐나다 정보 센터(Canadian Information Centre for International Credentials) www.cicic.ca/2/home.canada
숙련 이민자를 위한 서비스
새 이민자는 자신의 현재 경력과 학력, 자격증을 캐나다에서 일하는 데 사용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구직자는 이민자 정보 센터(Immigrant InfoCentre)에서 특정 직종에 관한 정보를 찾고 해당 분야의 다양한 취업 기회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창업하는 이민자도 돕습니다.
숙련 이민자를 위한 진로(Career Paths for Skilled Immigrants)는 이민자가 자신의 기술, 자격, 본국에서 받은 훈련 내용을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취업 상담원은 이민자가 자격 평가를 받는 일을 도울 수 있습니다. 전문 자격증 신청도 도울 수 있습니다. 이민자의 직업이 BC 주에 없거나 자격이 BC 주에서 인정되지 않으면, 진로 상담원은 대안을 찾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상담원은 구직 준비용 훈련, 교육, 시험 등의 비용 부담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직업 관련 언어 훈련 같은 특별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자격과 학력 평가
관리 대상 직업
캐나다에서 특정 직업은 관리 대상 (regulated)입니다. 이는 종사자가 자격 인증을 받아야 해당 직업으로 일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BC 주에서는 200여 직업이 관리 대상입니다. 간호, 회계, 교육, 건축업의 많은 직종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자격 인증을 받으려면 특정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관리 대상 직업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이런 기준은 관리 당국이 결정합니다.
자신의 직업이 관리 대상이라면 어떻게 해야 자격 인증을 받는지 알아보십시오. 첫단계는 관리 당국에 연락하여 어떤 정보를 제출하여야 하고, 시간은 얼마나 걸리며, 비용은 얼마나 들고, 기타 요건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일입니다. 해당 요건을 웹사이트에 게시하는 관리 당국이 많습니다.
BC 주에서 특정 직업으로 일하려면 어떤 자격이 있어야 하는지 알아보십시오.
직업별 관리 당국 명부를 보십시오.
관리 대상 직종을 지원하면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대개 성적표 (기록), 추천서, 근무 경력, 이력서 등이 해당합니다. 제출 서류의 종류는 관리 당국이 알려줄 것입니다.
- 학력 평가: 이는 지원자가 본국에서 취득한 학력을 확인하고 그 학력이 BC 주 요건을 충족하는지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일부 관리 당국은 학력을 자체적으로 평가합니다. 외부 기관에 의뢰하는 관리 당국도 있습니다. 지원자가 국제 학력 평가 서비스(ICES)에 학력 평가를 요청하여도 됩니다. 이는 유료 서비스입니다. ICES 평가를 받아야 하는지 관리 당국에 알아보십시오.
시험을 보고 관리 당국의 평가에 별도 요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평가비는 직업별로 관리 당국마다 다릅니다. 수백 달러가 드는 평가가 있고 수천 달러가 드는 평가도 있습니다. 저금리 대출을 받으면 요금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웹사이트를 보십시오
www.welcomebc.ca/employmentlanguageprograms - 현재 COVID-19 상황이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관리 당국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기도 합니다.
- 직장 신원 보증인에게 연락하여 경력 확인
- 직무 관련 기술의 실습 평가 요구
- 면접 요구
- 서류나 정보 추가 제출 요구
학력 평가까지 두어 주에서 여러 달 사이의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WelcomeBC 웹사이트에 관리 대상 직업과 외국 자격증에 관한 자세한 정보가 있습니다.
WorkBC 센터에 연락하여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아도 됩니다.
비관리 대상 직업
비관리 대상 직업에는 관리 당국이 없습니다. 고용주는 외국 자격이 유효한지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고용주가 지원자의 학력 및/또는 이전 근무 경력을 평가받으라고 하기도 합니다.
지원자는 독립 기관에 요금을 내고 학력과 경력을 평가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주에게 어떤 종류의 자격을 요구하는지 물으십시오. 무엇을 하여야 하는지 알려줄 것입니다.
자격 향상
특정한 일을 하려면 자격 인증을 받거나 자격을 업그레이드해야 하기도 합니다. BC 주에는 기술 향상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관리 대상 직업 분야에서 일하려면 관리 당국에 연락하여 요건을 알아보십시오. 어떤 종류의 향상이 필요한지 물으십시오. 관리 당국이 “가교” 교육 과정을 제공하는지도 물어야 합니다. 관리 당국에는 외국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BC 주 요건을 충족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과정이 있기도 합니다.
다음 정보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캐나다 언어 기준(Canadian Language Benchmarks) 프로그램은 영어 평가, 강좌, 특수 훈련을 제공합니다. 이프로그램은 특정 직업이나 자격 인증에 필요한 언어 요건을 충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다양한 ESL 과정이 있습니다. 관리 당국에 어떤 과정을 들어야 하는지 물으십시오.
https://www.language.ca -회원 가입 필요
고등 교육 기관(post-secondary institution)은 직업 훈련과 향상 과정을 제공합니다. 원하는 분야에서 훈련을 제공하는 BC 학교들을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됩니다. 학교에 직접 연락하여 해당 과정을 알아보십시오. 관리 당국에도 고등 교육 과정을 문의하십시오. 모든 학교가 다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리 당국은 적합한 과정을 제공하는 학교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숙련 이민자를 위한 진로(Career Paths for Skilled Immigrants)는 외국 자격증이 있는 전문직에 도움이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자신의 경력과 배경에 맞는 직업을 더 빨리 찾아 나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보, 언어 훈련, 진로 계획, 진로 지도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격증을 평가하고, 고용주와 멘토를 소개하며, 전문 훈련비와 교육비 마련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이민자 봉사 단체(Settlement agency)는 초급 직종용 단기 훈련 과정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민자 봉사 단체는 거주지에서 특별 직업 훈련을 제공하는 고용주를 찾는 일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WorkBC에는 취업 및 향상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가 많이 있습니다. 기술 강화와 구직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일하기
노동조합 가입
노동조합(union)은 종업원들이 함께 가입하여 임금과 근로 조건을 논의하는 집단입니다. 노동조합은 종업원들이 고용주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모든 종업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권리가 있습니다. 일부 직장에서는 반드시 노동조합에 가입하여야 일을 할 수있습니다.
노조원인데 고용주와 문제가 있으면 노조 관계자에게 말하십시오. 노동조합 대표자가 노조원과 협력하여 노조원의 상황을 고용주에게 이야기합니다. 노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BC 노동조합 연합회 (B.C. Federation of Labour)에 문의하십시오.
근로 관련 법
고용 기준법(Employment Standards Act)은 BC 주에서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입니다. 예를 들면, 이 법은 근로자에게 근무 시작 후 5시간 안에 반드시 30분의 식사 시간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직하면, 고용주는 근무 시간에 대한 급여를 반드시 6일 안에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법들로는 초과 근무 수당, 병가, 기타 여러 사항에 대한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고용 기준법은 풀타임, 파트타임, 임시직(casual)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고용주가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해당 문제를 고용주와 직접 상의하십시오.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 기준국(Employment Standards Branch)에 연락하십시오.
무료 전화: 1 800 663-3316 프린스 조지(Prince George): 250 612-4100
고용 기준법으로 보호되지 않는 근로자들도 있습니다. 관리 대상 전문직인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도 이런 근로자에 속합니다. 독립적인 계약업자(자영업자)도 이에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어떤 사람을 위하여 일하는 데 그 근로자가 직원인지 아니면 독립적인 계약업자인지 두 사람 사이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고용 기준국에 연락하십시오. 노조원은 고용 기준국이 도와줄 수 없습니다. 노조원은 반드시 노조 관계자에게 이야기하여야 합니다.
근로 시간과 초과 근무
BC 주의 기준 근로 시간은 하루 8시간, 한주에 40시간입니다. 이보다 더 일을 하게 하려면 고용주는 반드시 더 높은 시급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를 초과 근무 수당 (overtime pay)이라고 합니다. 초과 근무 수당은 정규 시급의 1.5배입니다. 예를 들어, 정규 시급이 $20이라면 초과 근무 임금은 시간당 $30이 됩니다.
파트타임이나 임시직 근로자는 하루에 8 시간 넘게 일하면 초과 근무 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일하러 나와 달라고 하여 출근하는 사람은 반드시 최소한 2시간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휴식 시간
고용주는 근로자가 5시간 일을 하면 30분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30분이 지나기 전에 다시 일하게 할 수 없습니다. 휴식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를 무급 휴식이라고 합니다. 휴식 시간 30분이 지나기 전에 다시 일하게 고용주가 요구하려면 반드시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를 유급 휴식이라고 합니다.
근로자는 분할 근무(split shift)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교대 근무 중간에 무급으로 길게 휴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음식점 종업원 중에는 오전에 4시간 일하고 쉬었다가 저녁에 다시 4시간 일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분할 근무 시작 시간과 분할 근무 종료 시간의 간격이 12시간을 넘으면 안됩니다. 분할 근무자는 반드시 최소한 2 시간의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는 한 주에 최소한 32시간 연속 1 회 휴식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고용주가 이 시간 도중에 일을 하도록 요구하면, 근로자는 반드시 시급의 1.5배를 받아야 합니다.
임금
대부분 근로자는 2주에 한 번 또는 한달에 두 번 임금을 받습니다. 고용주는 임금을 수표로 줄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가 서면으로 동의하면 자동 이체(임금을 은행 계좌로 직접 입금하는 것)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각 임금 지급 기간 종료 시점부터 8일 안에 반드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주는 수표마다 급여 명세서(pay slip: 임금 지급 기록)를 함께 주어야 합니다. 급여 명세서에는 일한 시간, 시급, 초과 근무 시간(해당하는 경우) 등이 나와 있어야 합니다. 총 근로 소득, 공제액 (세금과 수수료), 순소득(공제액을 뺀 금액) 도 나옵니다.
공제액
고용주는 근로자의 급여에서 특정 세금과 납부금을 공제하여야(떼어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다음 금액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income tax): 정부는 이 돈으로 의료, 도로, 교육 등 공공 서비스 비용을 충당합니다.
캐나다 연금 플랜(Canada Pension Plan, CPP): CPP는 정부 프로그램으로, 근로자가 번 소득의 일부를 돌려주는 것입니다. CPP 지급금은 일한 지역이나 기간과 관계없이 은퇴 후 받을 수 있습니다. 수혜자가 사망하면 가족이 CPP 지급금을 대신 받을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일하는 사람은 누구나 반드시 CPP 납부금을 내야 합니다. 고용주가 있는 사람은 납부금의 절반을 내고 고용주가 나머지 절반을 냅니다. 자영업자(self-employed)는 납부금 전액을 혼자 다 내야 합니다. 정부도 이 프로그램에 부담금을 냅니다.
고용 보험(Employment Insurance, EI): EI는 정부 프로그램으로, 근로자가 실직하여 새 일자리를 알아보아야 하는 경우, 근로자의 소득을 일부 대체해주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 돈의 일부를 소득 공제(보험료)로 거두어 갑니다. 고용주도 일부를 부담합니다. EI 보험료를 내던 근로자가 실직하면, EI 혜택(지급금)을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돈을 받아 살면서 새 일자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과세 대상 혜택: 혜택(예: 의료 보험과 치과 보험)을 제공하는 고용주는 요금 (보험료)을 내야 합니다. 고용주는 보험료 전액을 내거나 일부만 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보험료에는 세금이 있습니다. 고용주는 보험료에 붙는 세금을 냅니다.
노동조합비: 노동조합은 조합원에게서 회비(조합비)를 거둡니다. 근로자가 노조원이고 노사 간 협약이 있으면 임금에서 노동조합비가 공제됩니다.
자발적 공제: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서면으로 허가하여 별도 의료 보험이나 생명 보험, 기부금, 캐나다 저축 채권 (Canada Savings Bonds) 같은 기타 용도의 일정 금액을 공제하게 하기도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 기준국 임금 공제액 (Deductions from Wages) 안내지를 보십시오.
최저 임금
2017년 현재 BC 주 최저 임금은 시간당 $10.85입니다. 주류업 종사자의 최저 임금은 시간당 $9.60입니다. 고용주는 모든 근로자에게 반드시 최저 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최저 임금은 풀타임, 파트타임, 임시직이 모두 같습니다. 최저 임금에 관한 최신 정보는 최저 임금 (Minimum Wage) 안내지를 보십시오.
안내지는 한국어, 중국어, 타갈로그어, 프랑스어, 펀자브어, 스페인어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https://www2.gov.bc.ca/gov/content/employmentbusiness/employment-standards-advice/employment-standards/factsheets/minimum-wage
성과급을 받는 근로자들도 있습니다. 이는 임금을 일한 시간이 아닌 분량만큼 받는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농장에서 과일을 따는 사람은 따낸 과일을 담은 용기당 일정 금액을 받기도 합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임금을 받는지 물어보십시오.
어린이와 일
만 15세 미만 어린이는 캐나다 법에 따라 학교 수업 시간대에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학교 시간 전이나 후에만 일할 수 있습니다.
만 15세 미만 어린이에게 일을 시키려는 고용주는 부모에게서 반드시 허가서(편지)를 받아야 합니다. 만 12세 미만 어린이는 대개 노동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일하려면 고용 기준국의 아동 취업 허가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어린이라도 등교 전이나 하교 후에 하는 신문 배달이나 아기 돌보기 같은 작은 일은 해도 됩니다.
고용 기준국 청소년 취업(Employment of Young People) 안내지를 보십시오.
휴가
모든 근로자는 반드시 1년에 2주 이상 유급 휴가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가 휴가를 받기 전에 직장을 그만두면, 고용주는 반드시 별도 금액을 휴가 수당으로 주어야 합니다. 휴가 수당은 소득의 4% 이상이어야 합니다. 5년을 근속한 근로자는 3주의 휴가와 6%의 휴가 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휴일
일부 휴일은 정부가 규제합니다. 이런 휴일을 법정 휴일(statutory holiday)이라고 합니다.
직장에서 30일 이상 일했고 휴일 전 30일중 최소한 15일을 일한 근로자는 법정 휴일 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그날 일하지 않더라도 일평균 임금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고용주는 법정 휴일에 일하는 근로자에게 초과 근무 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BC 주에는 다음과 같이 10일의 법정 휴일이 있습니다.
- 신정(New Year’s Day: 1월 1일)
- 가족의 날(Family Day: 2월 둘째 월요일)
- 성금요일(Good Friday: 부활 주일 전금요일)
- 빅토리아 데이(Victoria Day: 5월 24일 전월요일)
- 캐나다 데이(Canada Day: 7월 1일, 7월 1일이 일요일이면 7월 2일이 휴일)
- BC 데이(B.C. Day: 8월 첫째 월요일)
- 노동절(Labour Day: 9월 첫째 월요일)
- 추수 감사절(Thanksgiving: 10월 둘째 월요일)
- 현충일(Remembrance Day: 11월 11일)
- 성탄절(Christmas Day: 12월 25일)
고용 기준국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의 법정 휴일(Statutory Holidays in British Columbia) 안내지를 보십시오.
출산 휴가와 육아 휴가
출산 휴가(maternity leave)는 임신한 여성이 일에서 쉬는 기간입니다. 임신한 여성은 출산 휴가를 17주까지 쓸 수 있습니다. 출산 휴가는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시작할 수 있습니다. 출산 휴가를 받으려면 가능하면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소한 휴가 4주 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출산이나 유산(또는 낙태)을 이유로 직장에 복귀할 수 없는 여성은 6주를 더 쉴 수 있습니다.
육아 휴가(parental leave)는 신생아의 엄마와 아빠가 일에서 쉬는 기간입니다.
여성은 육아 휴가를 35주까지 쓸 수 있습니다. 아빠와 입양 부모는 육아 휴가를 37주까지 쓸 수 있습니다.
부모는 출산 휴가와 육아 휴가 기간 중 고용 보험(EI) 혜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하지 않는 동안 정부가 생활비 일부를 준다는 뜻입니다. 부모 혜택은 유자격 부모가 서로 나누어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는 육아 휴가를 동시에 받거나 한사람씩 받아도 됩니다. 부모는 자녀가 태어난 주(또는 입양아가 집에 도착한 주) 로부터 52주 동안 EI 육아 혜택 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I 출산 또는 육아 혜택은 부모가 신청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BC 고용 기준법 휴가와 배심원 의무(B.C. Employment Standards Act Leaves and Jury Duty)
안내지
EI 출산 및 육아 혜택 개요
병구완 휴가
가족이 아프거나 임종을 앞두어 돌보아야 하는 근로자에게 고용주는 반드시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를 병구완 휴가 (compassionate care leave)라고 합니다.
법적으로 병구완 휴가는 6개월 기간 중 8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병구완 휴가는 무급입니다. 이 기간 중 생활비 부담을 덜려면 혜택을 신청하면 됩니다.
병구완 휴가와 자격 요건을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병구완 휴가 중 혜택
병구완 휴가 중 혜택(compassionate care benefit)은 연방 정부가 주는 지급금입니다.
연방 정부는 아프거나 임종을 앞둔 가족을 돌보려고 휴가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병구완 휴가 중 혜택은 26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한 가족에서 여러 사람이 병구완 휴가를 받아도 이 혜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반드시 같은 52주 기간 안에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모두 동시에 받거나 한 번에한 사람씩 받아도 됩니다. 병구완 휴가 중 혜택과 자격 요건을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질병 보조금
아픈 직장인은 회복을 위하여 휴가를 받을수 있습니다. BC 주 법에 따라 고용주는 병가를 받는 종업원에게 임금을 줄 의무가 없습니다.
실직했는데 병이나 부상, 격리 중이라 일할수 없는 사람은 고용 보험(EI) 질병 보조금 (sickness benefit)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자격자는 보조금을 15주까지 받을 수있습니다.
중병을 앓는 자녀의 부모가 받는 보조금
중병에 걸린 자녀가 있는 부모는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BC 주 법에 따라 고용주는 자녀나 가족을 돌보아야 하는 부모 종업원에게 반드시 연간 5일까지 일반적인 가족 책임 휴가 (family responsibility leave)를 주어야 합니다. 고용주는 가족 책임 휴가를 받는 종업원에게 임금을 줄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중병을 앓는 자녀의 부모는 장시간 일을 쉬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중병을 앓는 자녀의 부모는 고용 보험(EI) 혜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I 혜택은 부모가 아픈 자녀를 돌보는 동안 생활비 부담을 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유자격 부모는 이 혜택을 35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은 52주 기간 안에서 유자격 부모가 서로 나누어 받아도 됩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받거나 따로 받아도 됩니다.
실직
고용주는 직장에서 규칙을 어기거나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종업원을 해고할(내보낼)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해고 전에 반드시 통지서(편지)로 종업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퇴직금(severance pay: 별도 지급금)도 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종업원이 3개월 미만 일한 경우, 고용주는 통지서나 퇴직금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 종업원이 3개월 이상 일했다면, 고용주는 반드시 1주일 전에 통지서를 주거나 1주일분 퇴직금을 주어야 합니다.
- 종업원이 1년간 일했다면, 고용주는 반드시 2주일 전에 통지서를 주거나 2주일분 퇴직금을 주어야 합니다.
- 3년이 지나면, 고용주는 반드시 3주 전통지서 또는 3주일분 퇴직금을 주어야 합니다. 해고 통지 기간과 퇴직금은 종업원이 머물며 일할수록 매년 더늘어납니다. 상한선은 8년 근속 후 8주 전통지 또는 8주분 퇴직금입니다.
- 극단적인 경우(예: 종업원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위협하는 경우), 고용주는 통지서나 퇴직금 없이 종업원을 해고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를 “정당한 사유”(just cause)라고 합니다.
고용주가 통지서나 퇴직금 없이 해고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면, 고용 기준국에 연락하십시오. 목록은 88페이지를 보십시오.
고용주는 직장을 그만두는 종업원에게 반드시 고용 기록(record of employment) 을 주어야 합니다. 이 서류는 고용 보험(EI) 신청에 필요합니다.
고용 보험(EI)
실직자는 새 직장을 찾는 데 시간을 써야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동안 고용 보험(Employment Insurance, EI)을 받을 수 있습니다. EI는 일시 실업 기간 중 생활비에 보탬이 됩니다.
EI를 받으려면 반드시 특정 요건에 맞아야 합니다. 반드시 본인이 통제할 수 없는 이유로 실직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일감이 부족하거나, 계절직이거나, 회사가 문을 닫거나 규모를 줄인(작아진) 경우입니다. 또한, 반드시 특정 시간 이상 일을 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구하고 다시 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일을 그만두는 사람은 EI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자영업자도 EI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모든 일자리가 보험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다음 웹사이트에서 EI와 자격 요건을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실직하면 거주지 WorkBC 취업 서비스 센터(Employment Services Centre)를 찾아가십시오. 무료로 구직을 도와드립니다.
소득 보조
EI 지급이 중단된 후에도 계속 실직 상태에 있으면 주 정부로부터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BC 취업 보조 (Employment and Assistance)나 소득 보조 (income assistance), 웰페어(welfare)라고 합니다. 자격을 알아보려면 사회 개발 사회 혁신부(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 and Social Innovation)에 연락하십시오.
무료 전화: 1 866 866-0800 www.sd.gov.bc.ca
서비스 BC(Service BC)에 연락하여도 됩니다.
무료 전화: 1 800 663-7867
업무 중 부상
WorkSafeBC는 노사와 함께 협력하여 업무 중 부상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일하다 다치는 사람들을 돕는 일도 합니다.
일하다 다치거나 병들어 일을 못하면 WorkSafeBC가 보상(금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보상으로 의료비와 손실 임금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WorkSafeBC 보험료를 냅니다.
일하다 사고를 당하면 즉시 도움을 받으십시오. 직장에 응급 치료사가 있으면 연락하거나 도움을 받으러 가십시오. 사고를 담당 관리자(supervisor)에게 보고하십시오.
사고를 목격한(본) 사람이 있으면 본 대로 보고해 달라고 하여야 합니다. 부상자는 보고 양식을 작성하고 목격자와 관리자는 서명하여야 합니다.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하면 사고 보고서를 가지고 가십시오.
다치거나 병들어 일하지 못하면 WorkSafeBC 보상 청구 전화에 연락하십시오.
무료 전화: 1 888 967-5377 (1 888 WORKERS)
고용주는 직장을 반드시 안전하고 건강한 곳이 되게 할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종업원이 반드시 교육을 받고 정보를 알아 안전을 유지하게 하여야 합니다. 종업원은 반드시 안전 지시를 따르고, 안전 장비를 사용하며, 올바른 종류의 복장을 착용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WorkSafeBC에 문의하십시오. 170여 언어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어, 중국어 번체와 간체, 펀자브어, 베트남어, 스페인어, 프랑스어로된 자료도 있습니다.
무료 전화: 1 888 967-5377 (1 888
WORKERS) www.worksafebc.com
차별과 희롱
근로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에게 맞는 일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일하면서 안전하게 느낄 권리도 있습니다.
고용주는 업무 자격과 무관한 이유(예: 피부색이나 가족 배경, 종교)로 채용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이유는 차별 (discrimination)에 해당합니다. 차별은 위법입니다. 지원자의 성별이나 나이, 결혼 상태, 장애, 성적 성향을 이유로 채용을 거부하는 것도 차별입니다.
희롱(harassment)은 같이 일하는 사람이 신체적으로나 성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부당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희롱은 위법입니다. 고용주나 동료가 원하지 않는 성적 접근(예: 데이트하자고 늘 요구함)을 하면 이는 성희롱(sexual harassment) 입니다. 타인의 신체나 복장, 사생활을 가지고 이야기하거나 농담하는 것도 희롱입니다. 다른 종류의 희롱으로는 험담 (다른 사람을 나쁘게 말함), 과도한 비판, 욕, 적대적 행동(예: 소리지르거나, 노려보거나, 길을 가로막음) 등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괴롭히면 보고하여야 합니다.
괴롭히는 사람의 상사나 매니저에게 알리십시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록하십시오. 괴롭히는 것을 목격한(본) 사람이 있으면 본 대로 써 달라고 하십시오.
노조원은 노조에 이야기하십시오.
누구에게 이야기할지 모르면, 이민자 봉사 단체에 연락하십시오. 그러면 도울 사람을 찾아드릴 수 있습니다. 가까운 이민자 봉사 단체를 찾으십시오.
차별이나 희롱에 관하여 도움말이 필요하면 BC 인권 클리닉(BC Human Rights Clinic)에 연락하십시오. 이들은 질문에 답하고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정식으로 제소하려면 BC 인권 재판소 (BC Human Rights Tribunal)에 연락하십시오.
안내서와 고소장은 다음 웹사이트에 있습니다.
WorkSafeBC에 연락하여도 됩니다.
고용주가 연방 기관(예: 은행, 캐나다 정부, 캐나다 우편 공사, 항공사)이라면 캐나다 인권 위원회(Canadian Human Rights Commission)에 연락하십시오.
사법 교육 협회(Justice Education Society) 에는 영어, 표준 중국어, 펀자브어로 제작된 희롱, 차별, 인권에 관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외국 근로자로서 일터에서 문제(예: 희롱, 차별, 안전 문제)가 있어 직장을 옮겨야 한다면 이민자 봉사 단체에 연락하십시오. 이들은 임시 취업 허가증을 새로 신청하는 일을 도울 수 있습니다. 가까운 이민자 봉사 단체를 찾으십시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BC Human Rights Clinic(BC 인권 클리닉) 메트로 밴쿠버
604 622-1100 무료 전화: 1 855 685-6222 이메일: infobchrc@clasbc.net www.bchrc.net
B.C. Human Rights Tribunal(BC 인권 재판소) 메트로 밴쿠버
604 775-2000 무료 전화: 1 888 440-8844 www.bchrt.bc.ca
Canadian Human Rights Commission (캐나다 인권 위원회)
무료 전화: 1 888 214-1090 www.chrc-ccdp.gc.ca
BC Federation of Labour(BC 노동조합 연합회) 메트로 밴쿠버
604 430-1421 bcfed.ca
Employment Standards Branch(고용 기준국)
무료 전화: 1 800 663-3316
프린스 조지(Prince George)
250 612-4100
창업
창업은 복잡하고 돈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사업체를 운영하려면 지켜야 할 법규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종업원이 있으면 반드시 고용 기준법(81페이지 참고)을 지켜야 합니다. 사업체는 반드시 정부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창업이나 사업체 이전, 사업 확장은 https://www.bcbusinessregistry.ca 에서 온라인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사업체는 정부 면허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창업에 도움이 될 만한 정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BC 중소기업 협회(Small Business BC)는 창업이나 사업 성장에 필요한 정보와 안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재정, 영업, 마케팅, 수입/수출, 법규, 정부 지원, 훈련 등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사업 조언자들이 일대일 지원과 도구, 정보를 제공합니다.
메트로 밴쿠버
604 775-5525 무료 전화: 1 800 667-2272 이메일: askus@smallbusinessbc.ca
WorkBC 웹사이트에도 좋은 정보가 있습니다.
일부 종합 대학과 커뮤니티 칼리지는 창업에 도움이 되는 과정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WorkBC 취업 서비스 센터는 창업을 도울 수 있습니다. 자영업 프로그램(Self Employment Program)은 다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자영업 오리엔테이션과 평가 워크숍
- 사업 계획 작성
- 사업 수완 워크숍
- 코칭과 멘토링
- 사업 개시와 시행
거주지 WorkBC 취업 서비스 센터에서 자격 요건을 알아보십시오.
숙련 이민자 정보 센터(Skilled Immigrant Info Centre)에는 창업을 원하는 새 이민자를 위한 정보가 있습니다. 창업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들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다른 정보 링크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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